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방법 및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아래의 기준과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 현재 근로자,사업자,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 :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금액(부부합산)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산정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이란? (아래 사진 참조)
- 총급여액 기준과 지급액 산정 (아래 사진 참조)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 해당하는 것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일 시 지원은 가능하나 지급액의 50% 차감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전세금
기준 제외 대상
아래 대상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5월달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장려금 5%감액)
- 정기신청 기간: 5월1일~5월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1일~11월30일
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인증번호를 알아야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바로가기
개별인증번호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로그인 후 확인
개별인증번호를 아셨으면 이제 신청을 하러갑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아래 사진 참조)
로그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중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고 지급일 : 신청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다면 내년 1월에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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