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우리가 먹는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인데요. 정식적인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한번 발급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한데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출력방법, 유효기간 및 재발급방법과 용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용도 및 비용
보건증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식품 취급을 하는 사람이나 급식 등 요식업, 카페 등에서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편의점에서 조리된 음식을 접촉하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받아야 합니다.
용도
- 음식점
- 카페
- 편의점
- 마트
- 식품 제조업
-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 기타
비용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때 지역에 따라서 검사 비용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요,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에서 받을 경우 3,000원입니다
보건소 말고도 일부 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20,000원정도인데요. 보건소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 받을때 받는 검사는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검사로 총 3가지입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보건증 기간 확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발급을 받는다면 뒤에 발급받은 날에서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보건증 기간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일과 만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기간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은 e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갑니다.
- 상단메뉴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동의를 하고 간편인증을 하면 내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기간 확인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누르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안내사항을 읽어본 후 동의를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그러면 내 보건증이 조회가 되는데요, 우측에 발급신청에 발급받기를 눌러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여부를 정해주고, 보건증 인터넷발급시 용도 입력란에는 제출용, 확인용 등 해당하는 것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내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하고 만약 기간이 다 되었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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