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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과세자별 납부 및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by 둥봉봉 2024. 6. 9.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년 또는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와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정확히 언제인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로 나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1기 : [ 1월 1일 ~ 6월 30일 ] 까지의 매출 및 거래내역으로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 [ 7월 1일 ~ 12월 31일 ] 까지의 매출 및 거래내역으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연 1회)

 

 

부가세 신고하러 가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가기

 

들어가셔서 상단에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습니다.
  2.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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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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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방법 및 주의사항

 

준비

  • 거래내역 정리 : 매출과 매입 거래 내역을 철저히 정리합니다.
  • 세금 계산서 확인 :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하여 누락이 없는지 점검

주의사항

  • 신고 기간 준수 :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정확한 내용 기재 : 신고 시 잘못된 정보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세액 확인 및 납부 : 신고 후에 확정된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