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지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유아라면 손이 많이 갈때라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텐데 시간제 돌보미 이용하면서 고민을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니 만큼 손해보는 일 없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front/
유아 지원대상
- 연령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자녀양육에 관련해서 다른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아기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메뉴 >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시간제 돌보미
시간제 아기 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보미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식사및 간식 등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 등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혜택도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