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실텐데요, 여권 재발급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기간과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그리고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권 재발급 과정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재발급 기간은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보통 8일정도 소요되며, 성수기 시즌에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게되면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 정부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또는 " 정부24 > 여권발급 상태조회 " 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때 접수를 하고 수령을 하기 위해 2번의 방문을 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의 수령을 위해서 1회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이름 변경이 필요한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정보 정정을 먼저 하고 이후에 발급이력 존재시 가능)
- 상습적으로 분실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하러가기 ( 정부24 )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물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준비물(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
- 신분증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 여권 훼손 및 분실 재발급 준비물(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아래에 있는 링크로 가시면 해당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및 작성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다운 및 작성예시 보러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재발급 여권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