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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과 부과기준 및 납부증명서 발급, 납부기간 확인

by 둥봉봉 2024. 6. 21.

 

재산세는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정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과 부과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증명서 발급, 부과 기준, 납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 받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중 ' 메뉴 > 나의위택스 ' 항목을 선택 후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 재산세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액은 정부가 산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시지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 과세표준액: 공시지가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
  • 세율: 부동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자동차 재산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 배기량: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름
  • 차종: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차종에 따라 적용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 매년 7월, 9월 납부

  • 주택의 경우에는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
  • 7월 16일~30일: 건축물, 주택의 1/2
  • 9월 16일~30일: 토지, 주택의 1/2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 로그인 후, ' 상단 메뉴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항목 선택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하기 ' 클릭

  • 나의 재산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공시지가 조회하러 가기

 

  • 재산세를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고 싶다면?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과기준과 납부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이 절세 방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재산세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