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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금 대상 및 내용

by 둥봉봉 2024. 6. 2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나라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청년 만15세~34세조건) 지원합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1,200만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조건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1인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청년 조건

만15세부터 34세까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용 시 (6개월->4개월 변경)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지원이 불가한 대상이 있는데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는 청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장려금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 : http://www.work.go.kr/youthjob
  • 위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