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재발급 출력 유효기간 확인
보건증은 우리가 먹는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인데요. 정식적인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한번 발급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한데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출력방법, 유효기간 및 재발급방법과 용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용도 및 비용
보건증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식품 취급을 하는 사람이나 급식 등 요식업, 카페 등에서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편의점에서 조리된 음식을 접촉하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받아야 합니다.
용도
- 음식점
- 카페
- 편의점
- 마트
- 식품 제조업
-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 기타
비용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때 지역에 따라서 검사 비용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요,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에서 받을 경우 3,000원입니다
보건소 말고도 일부 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20,000원정도인데요. 보건소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 받을때 받는 검사는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검사로 총 3가지입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보건증 기간 확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발급을 받는다면 뒤에 발급받은 날에서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보건증 기간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일과 만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기간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은 e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갑니다.
- 상단메뉴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동의를 하고 간편인증을 하면 내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기간 확인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누르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안내사항을 읽어본 후 동의를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그러면 내 보건증이 조회가 되는데요, 우측에 발급신청에 발급받기를 눌러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여부를 정해주고, 보건증 인터넷발급시 용도 입력란에는 제출용, 확인용 등 해당하는 것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내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하고 만약 기간이 다 되었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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