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세율표 양도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둥봉봉 2024. 11. 22. 20:43

부동산이나 주식 등 여러 자산들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최근에 세금 관련 개정이 많이 이뤄지면서 세금 계산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계산을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세는 개인이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팔거나 매도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신탁수익권 등이 있습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회원권 등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표를 보면 기본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현재 6~45%까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하인 경우 6%부터 시작하여 10억원 초과시 45%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에는 4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부동산의 세율은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를 하지않고 매도한 미등기양도자산 같은 경우에는 70%의 최고 세율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뺀 뒤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 - 공제액) × 세율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3가지 값을 정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입니다.

     

    그리고 공제액에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게 되고, 많이 받을수록 내는 세금은 적어지게 됩니다.

     

    세율은 기본 세율 6~45% 사이에서 정해지고, 미등기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70%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은 너무 복잡하고 따져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에서 계산하기를 눌러서 자동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선택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기타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양도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