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방법 모든것
통신요금 환급금은 조회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어도 못 받게 됩니다. 조회하기를 통하여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방법과 통신요금 환급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신요금 환급금이란?
통신요금 환급금은 내가 과거에 이용했던 통신 요금 중에 초과 납부가 되었거나 실수로 오납 한 경우에 납부한 금액을 통신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급금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신요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금 - 통신사를 해지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는 경우
- 과납 - 내야할 요금보다 초과하여 납부를 했다거나 잘못된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 이중 납부 - 자동이체가 이뤄졌는데 별도로 또 납부를 한 경우
- 요금 오류 - 통신사에서 요금 계산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유 말고도 여러가지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환급금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통신요금 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환급/혜택' >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눌러 들어갑니다.
3) 이름 및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통신사 선택란에는 '전체선택'을 체크하시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입력 및 선택을 하셨으면 아래로 내려서 안내사항을 확인 후 동의를 체크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5) 과오납요금, 할부보증보험료 등 환급신청 가능한 금액 조회가 완료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는 조회 후에 즉시 파기를 한다고 안내가 되어있구요, 환급금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급에 필요한 기간까지는 보유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환급금 신청
조회를 통해 통신요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를 먼저 하시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 환급금은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을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 미납한 요금도 있을 경우에는 그 요금을 차감한 후 금액으로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통신요금과는 별개로 유료방송 미환급금도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남아있는 그 금액만 수십억원이라고 합니다.
1)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인 KAIT에서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미환급액' >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를 들어갑니다.
2)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지도가 보이는 부분에 해당 지역을 먼저 선택해줍니다.
3)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환급시 주의사항으로는 환급금이 소멸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조회를 해보고 바로 환급금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마다 환급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신요금 중에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번정도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