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돌려받아야 될 환급금이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자격, 기간과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과납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및 자격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요, 그 대상 및 자격을 먼저 알아봅시다.
1. 소득이 변동되어 보험료를 과납했을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변동이 되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 변동에 대한 반영이 늦어지거나 반영이 안될 때가 있어서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면서 과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낼 필요가 없었던 한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산 오류로 인해서 환급금을 더 많이 낸 경우도 있는데요, 직원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퇴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한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인화면 메뉴에 있는 민원여기요를 누르고 '개인민원'을 들어갑니다.
3) 왼쪽 메뉴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들어갑니다.
4) 그러면 먼저 본인인증을 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그러면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환급금 종류별로 조회를 해줘서 꼼꼼히 확인해줘야 합니다.
6) 왼쪽 메뉴에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7) 그러면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기타징수금 등 종류별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바로 조회를 해볼 수 있으니 환급금을 전부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조회를 먼저 해서 환급금이 존재 한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조회내역 창에서 환급금을 확인하신 후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일은 보통 영업일 기준 7일이내면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보지 마시고 바로 조회해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