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에는 기본적인 신원 정보가 기록이 되며, 이 기록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인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서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온라인에서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신고서는 처음 태어나면 부모가 신고를 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성별, 출생일, 주소, 부모의 인적사항 등이 들어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신분은 교육이나 의료 및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출생신고서의 용도는 보통 학교에 가거나 보험가입 또는 법적인 분쟁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열람 나이
출생신고서 열람 나이는 만30세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94년생까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출생자분들은 열람 및 발급이 어려운데요, 혹시라도 나이가 지나신 분들도 법원마다 폐기를 안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준비사항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하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를 들어갑니다.
2) 동의내용을 읽어주시고 체크를 한 뒤, 이름과 나머지 사항을 적어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3) 발급시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 선택사항에서는 상세증명서로 하고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선택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발급시 신청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3. 열람 방법
준비물인 기본증명서 상세 서류를 보면 위에 등록기준지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을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자체를 온라인으로 발급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지방법원을 가셔야 하는데요, 해당 주소에 있는 법원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등록기준지에 있는 가까운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로 찾는 방법과 지도에서 클릭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모두 지역을 쓰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관할 법원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챙겨서 법원을 방문하시면 되고, 검색 내용에 해당 법원의 연락처와 찾아가는길, 부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서는 민감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단으로 열람을 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근히 따라하시면 열람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실겁니다. 출생지가 먼 곳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에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