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인데요, KBS 수신료를 해지하고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한참 전부터 KBS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들이 대다수일텐데요, 그 이유는 전기세에 포함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표시가 되질 않고, 전기세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시가 되면서 TV를 보지 않는 분들은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방송법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TV 수상기만 있다면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것과 상관없이 내야 된다는 말이됩니다.
여기서 TV 수상기란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는 튜너가 있는 기기를 수상기라고 하는데요, TV에 지상파가 나온다면 해당이 되는거고,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도 수상기로 본다고 합니다.
이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말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즉 TV가 없어야 깔끔하게 해지가 된다는 말이고, TV를 가지고 있지만 보지 않는 경우 처분한 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대상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는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면제가 되고, 국가유공자, 애국지사의 유족,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가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사용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면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수상기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체납과 동일하게 강제징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그렇다면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KBS 홈페이지 수신료 관련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수신료 문의 탭에 TV 신규 등록 및 말소를 눌러 들어갑니다.
3)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TV 말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소셜 로그인을 하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신청란에 TV등록/변경/말소 > TV말소/미소지를 선택해줍니다.
5) 제목과 메일주소, 파일첨부 및 내용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TV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몇달 전에는 집에 TV가 없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청을 안하고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도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니, 20~30분은 기다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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